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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출연료 반환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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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출연료 반환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입력
2008.04.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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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탤런트 한예슬(본명 김예슬) 남궁민 공현주가 촬영이 취소된 드라마의 출연계약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조경란)는 15일 “한씨 등은 스타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스타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초 MBC에서 방영할 드라마 ‘하늘땅 별땅’(가칭)에 한씨 등을 캐스팅해 출연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방송사로부터 드라마 편성 불가 통보를 받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씨 등은 “제작사 사정으로 드라마 촬영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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