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소속 김일윤 후보 측 선거운동원의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김모(53)씨 등 김 후보 측 읍ㆍ면ㆍ동 책임자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운동원으로부터 선거운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 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긴급체포한 10명 외에도 3, 4명의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추가로 소환해 부정선거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 황모(64)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5일에도 전ㆍ현직 경주시의원 등 김 후보 측 운동원 6명의 집을 추가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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