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국회의원 후보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전과 기록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형사과 박모 경위는 지난달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이한정씨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면서 4건의 전과기록을 누락했다.
이씨는 고교 졸업증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모두 4차례의 범죄 기록이 있었지만, 관련 내용이 선관위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박 경위는 이씨의 범죄경력 조회를 총선 입후보자가 아닌 일반인 조회로 착각해 시효가 끝난 전과기록을 서류에 올리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입후보자는 형의 실효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경우 범죄경력을 담은 조회서를 해당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2월말 서울 은평을 선거구 자유선진당 정두형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작성하면서 전과 4건을 누락해 감찰을 벌인 바 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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