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굉음과 함께 자신이 모는 승용차를 추월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김모(36ㆍ약사)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후 6시10분께 대학생 김씨가 모는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하자 격분, 오토바이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3km를 뒤?아갔고, 오후 6시20분께 대학생 김씨의 오토바이가 전주시 팔복동 앞 도로에서 신호에 걸려 멈춰서자 시속 120km의 속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대학생 김씨는 공중으로 튕겨 나간 뒤 현장에서 사망했다.
승용차 운전자 김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가 내 차 앞을 오락가락하며 약을 올려 참고 주행했지만 계속 시끄럽게 하면서 앞질러 가 혼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생 김씨는 굉음을 내며 김씨 차를 앞질러 갔을 뿐, 특별히 김씨를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정신질환 치료 때문에 경영하던 약국을 휴업했으며, 평소 폭주족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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