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아내가 일하는 약국 약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정보 수십만건을 빼낸 김모(36)씨와 부인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 김씨가 빼낸 채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빚을 받아 내는데 활용한 이모(42)씨 등 채권추심원 4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채권추심원 들의 말을 듣고 아내를 통해 약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 지난 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국민건강공단 72만여건의 수진자 정보를 조회했다.
김씨는 이렇게 해서 빼낸 채무자들의 직장코드 등 개인정보를 10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씨 등은 이 정보로 채무자들의 회사를 알아내 급여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들을 압박, 돈을 받아 내는 데 활용했다.
경찰은 채권추심원들 중에서 병원이나 약국의 인증서 등을 이용해 빼낸 직장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불법조회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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