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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직위 '무늬만 공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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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직위 '무늬만 공개임용?'

입력
2008.04.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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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 임용한 검사장급 직위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검찰 내부 인사들이 임용돼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감찰관에 곽상욱(사시24회)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이창세(사시25회) 서울고검 검사를 15일자로 임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동안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미흡했다는 비판, 지난해 초 서울동부지검 허위자백 강요 사건 등을 감안해 검찰 혁신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두 자리 모두 내부 인사들로 채워지자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 변호사는 “감찰 대상자와 인연이 적은 인사들이 감찰 업무를 담당해야 제도의 의미가 있다”며 “공개임용에도 불구, 내부 인사들이 임용되면 기존의 임명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또 내부 인사들은 이 직위에 임용될 경우 2년 임기 후 다른 직위로 이동이 가능해 이번 임용이 추가적인 검사장 승진 인사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면접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전문성 등을 두루 감안해 이들을 선정한 것일 뿐 특별히 내부인사들을 봐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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