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고위 공직자 자제 등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들의 병역의무를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키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들의 각종 개인정보가 ‘잠재적 범죄자 리스트’처럼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입대를 앞둔 고위공직자 자제,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의 병역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록 등 이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열람 또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 보고에 대해 이 장관은 “병역 비리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지 말고 병역 면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 관리제도를 운영하다 1997년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폐지했고, 2004년 다시 법제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이 새 정권 출범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 등을 배경으로 무리한 정책을 재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처럼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추진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외부 용역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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