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열람 요건이 대폭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한창훈)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76)씨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미 한 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신상정보 공개 판결 이유를 명시했다.
그러나 전씨의 신상이 실제 공개되려면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지난 2월 4일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렸으며, 생년월일만 기입하던 등록정보도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입하도록 강화됐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 대상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국한하던 것을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포함하는 시ㆍ군ㆍ구 내 청소년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했다.
전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거리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12)양에게 접근,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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