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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고소·고발된 후보자 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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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고소·고발된 후보자 85명

입력
2008.04.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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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 수사의뢰된 총선 후보자만 85명에 달해 이번 총선에서도 ‘금배지’를 달았다가 바로 떼야 하는 당선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각종 선거법 위반 고소ㆍ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보여 당선취소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검찰청은 9일 현재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85명을 포함, 총 773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27명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고소ㆍ고발 비율이 전체의 64%(499명)에 달해, 17대 총선 당시 고소ㆍ고발(44%)보다 월등히 증가했다.

이는 각 당의 공천 후유증으로 당내 경선 후보자와 공천 확정자간 고소ㆍ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날 기준으로 17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89건을 수사의뢰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에 힘썼다.

검찰에 따르면 “A 후보는 부적절한 토지거래 전력이 있다”“B 후보는 북한과 연계돼 있다” “C 후보는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 거짓말 사범이 전체의 18%(138명)로, 지난 총선 때(13%)보다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물론 가장 많았던 부정선거 사례는 금품제공으로 전체의 26%(204명)를 차지했다.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총선 선거사범 입건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일단 중앙선관위가 이날 선거 이후 당선자가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 당선사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결과에 불복할 낙선 후보자들의 당선자 상대 고소ㆍ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근소한 차로 낙선한 후보자들이 대법원에 재검표를 요청하는 당선무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기소될 경우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역시 당선자의 당선은 취소된다.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17대 총선 당시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유지되는 6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당선자 중 46명(구속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 재판 결과 이중 11명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당시 전체적으로는 3,797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이 중 2,829명(구속 422명)이 구속ㆍ불구속 기소됐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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