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11일 역사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장애인의 달’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은 장애인의 날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세상에 알리는 하나의 차별 철폐 선포식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적인 사실만 보도하고 있어서 자칫 사람들은 장애인과 가까이 했다가는 공연히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거부감을 주고 있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도 모르게 세습된 인식이 차별이란 행위로 나타나는 것 뿐이다.
하지만 이 무의식적인 차별 때문에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말았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래서 장애라는 장벽을 넘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장애인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각서를 써야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학교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학교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대학 입학 거부로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없었고, 구걸하듯 입학한 대학 4년 동안 5층, 7층에 있는 강의실을 업혀서 이동하며 공부를 했다. 수석졸업을 했지만 이력서 한통 쓸 수가 없었다. 모두 장애 때문이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군데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고 장애인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며칠 전에도 방송국 스태프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이런 차별을 당했다. 우리가 들어가자 자리가 없다고 했다. 비어있는 자리는 예약석이라고 했다. 돌아서 나오려는데 다른 손님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유유히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항의를 하자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
장애가 있어도 불편ㆍ불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휠체어 가수 강원래 씨가 이런 말을 했다. “왜 사람들은 장애인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요. 피해자는 우리 장애인 아닌가요?” 바로 이 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잘 말해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로부터의 해방을 이루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방귀희(솟대문학 발행인, 방송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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