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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폴리페서 용납하는 건 대학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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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폴리페서 용납하는 건 대학의 수치

입력
2008.04.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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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적을 그대로 둔 채 총선에 나선 ‘폴리페서’(정치교수)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다. 서울대 교수 81명은 최근 이장무 총장에게 정치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교수들의 휴직 및 복직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관련 예규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정당 공천 후보로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교수는 공천 신청과 함께 휴직계를 내고, 낙천ㆍ낙선 후 또는 임기가 끝나 복직하는 교수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등을 요구한 것이다.

그 동안 동료들의 ‘외도’를 눈감아 주던 대학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일부 교수들의 볼썽 사나운 행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휴직계도 내지 않고 공천 따내기 활동을 하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뒤늦게 ‘육아휴직’이라며 휴직계를 냈다. 당선되면 국회의원을 하고, 낙선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다.

그 사이 학생들이 강의를 받든지 말든지, 동료 교수나 강사가 강의를 대신 때우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파렴치한 짓이다. 그렇게 양다리 걸치기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면 해당 대학의 교수 정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교수를 새로 채용해 빈 자리를 메울 수도 없다. 주위 사람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무슨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총선에 출마한 교수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사람도 몇 년씩 자리를 비워두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초ㆍ중등 교사나 공무원과 달리 교수의 특수성을 인정해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들에게까지 정치활동에 일절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일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사례는 이제 막아야 한다.

국ㆍ공ㆍ사립을 막론하고 대학 사회가 지혜를 모은다면 공직 경험을 교육과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하면서도 얌체짓 하는 폴리페서들을 충분히 골라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자로서의 경력이나 전문성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직이라면 몇 년까지 범위 내에서 복직을 허용한다든가,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라면 아예 휴직을 받아주지 않는다든가 얼마든지 다양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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