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계종은 올해 하안거 때부터 소속 1만6,000여명의 스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신고하는 결계(結界)와 참회 법회인 포살(布薩)을 시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날 승가 구성원들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이 분화돼 많은 구성원들이 불안정한 수행환경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면서 “종단의 수행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결계와 포살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 스님들 가운데 여름 하안거와 겨울 동안거 때 각각 3개월씩 선방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2,000여명의 스님들은 수행이력을 각 선원에서 점검하고 있으나, 포교나 사회활동 등을 하는 나머지 스님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시행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은 안거가 시작되는 음력 4월15일, 10월15일까지 거주지 관할 교구본사에 결계 신고를 하고, 안거 기간에 1차례씩 포살 법회에 참가해야 한다.
25개 교구본사에 신고된 수행이력은 조계종 총무원이 취합해 매년 ‘결계록’을 간행하게 되며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예비 승려인 사미 사미니는 정식 승려인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없고,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계를 품수할 수 없는 등 승려로서의 권리가 제한된다.
총무원 관계자는 “결계와 포살이 제대로 시행되면 종단에 수행 분위기가 정착되고 25개 교구 본사의 역할이 강화돼 교구 자치제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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