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인 송도국제도시 핵심개발지역인 국제업무단지내 초ㆍ중ㆍ고교 학교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부지 및 건립 비용을 놓고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개발사업자간 불협화음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9년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주민들은 학교 부족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심각한 교육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핵심개발지구인 1ㆍ3공구 국제업무단지 561만㎡(173만평)에는 지금까지 주상복합아파트 등 공동주택 5,200여 가구가 분양돼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 곳에는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컨벤션센터(연면적 2만5,000㎡)가 웅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국제학교도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신설 학교 비용 주체를 둘러싸고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개발사업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학교 없는 아파트 단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09년 말 아파트단지에 입주할 주민들은 학교 공동화 현상에 따른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6곳, 중학교 3곳, 고교 4곳 등 공립학교 13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 NSIC는 당시 송도국제도시 토지공급 계약에 따라 인천시와 교육당국이 공립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NSIC에 따르면 인천시와 NSIC는 2002년 송도업무단지 개발 계약을 하면서 2개의 국제학교만 설립하고 공립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2005년 BTL방식(민간기업이 학교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도입해 학교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2006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청은 입장을 바꿨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로 학교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학교신설 비용 등을 개발업체에 부담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NSIC 관계자는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관련법에는 학교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가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발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인구 집중을 유발시킨 만큼 학교설립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처사”라고 주장했다.
NSIC 측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140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했는데도 학교 비용을 떠 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등은 학교예산 비용이 부족하고, 학생 수요를 발생시킨 개발사업자가 학교신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송도업무지구 등 송도국제도시 학교 신설 사업비만 해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부족한 재정 형편상 학교 하나 짓기도 힘들다”며 “개발사업자가 상당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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