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태백ㆍ정선ㆍ영월ㆍ평창 선거구에서 출마하려다 측근에게 돈뭉치를 전달한 현장이 적발돼 사퇴한 김택기(57ㆍ 전 의원) 전 후보가 4일 구속수감 됐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중민 판사)은 이날 측근에게 4,100만원을 전달한 김 전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이 적시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법정 선거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유들이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무엇보다 다툼이 되는 돈의 성격은 관련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피의자가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전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5분께 병원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휠체어에 옮겨 앉아 “법정 선거비용 이외에는 쓴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후보는 18대 총선 후보자 등록 하루 전인 지난 달 24일 오후 6시20분께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인근 도로에서 측근 김모(41)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4,100만원을 전달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시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후보직을 사퇴하고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김 전 후보로부터 돈뭉치가 든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은 측근 김씨는 지난 달 26일 구속수감됐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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