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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전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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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전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08.04.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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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꼼짝 마."

서울시가 식품 안전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먹거리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시민들이 수거ㆍ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식품위생 사범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기존 위생과 안에 팀 단위로 있던 식품안전부서를 확대, 4개 팀을 둔 식품안전과를 신설한 데 이어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9월까지 전국 최초로 '식품안전기본조례'를 제정, 시민 10명 이상이 각종 식품과 관련해 안전검사를 의뢰하면 시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행정처분도 내리는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식품안전검사청구제는 120다산콜센터, 인터넷, 서면 등으로 청수 접수할 수 있고, 수거ㆍ검사 및 현장확인 등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청구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또 학교주변과 재래시장, 길거리(포장마차) 등을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식품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전수 조사를 벌여 관련 업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판매 업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초등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 250곳을 선정, 쇼케이스 등 시설 개선자금 50만원씩도 지원한다.

재래시장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약 50곳을 선정, 업소당 최대 1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시는 특히 상가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안전관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식품 안전거리를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업소별 전담 소비자 위생 관리원을 지정, 불량 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포장마차 등 길거리 음식에 대한 식품 안전단속도 강화되고, 위생 검사 결과를 공개해 부적합 업소는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처리법상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은 탓에 도축과 유통과정 등에서 위생점검이 불가능했던 개고기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지속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자체가 합법화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 봐가면서 법의 테두리에 편입해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밖에 식약청에서 지정한 30개 시민 다소비식품을 100개로 확대하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규정, 자치구와 합동으로 기동ㆍ기획 단속을 벌이는 등 식품에 대한 '365일 상시 검사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단속에는 자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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