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내는 국가공무원은 사고의 경중에 상관 없이 무조건 파면키로 하는 등 일본이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도쿄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지침 개정안을 마련,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공무원은 피해의 정도에 관계 없이 무조건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숨지거나 부상했을 경우 또는 가해 공무원이 뺑소니 했을 경우에만 면직했었다.
가벼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면 감봉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면직 아니면 정직 처분토록 했다. 음주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동료가 음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차량에 동승하거나 운전자에게 음주를 권했으면 관여 정도에 따라 면직이나 정직 또는 감봉, 경고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음주 운전자 본인 이외에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인사원은 또 상사가 직권을 이용해 동료나 부하에게 폭행, 폭언을 행사할 경우 정직이나 감봉,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관제담합방지법 개정에 따라 정부 입찰 참가업자에게 낙찰 예정 가격을 흘리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공무원도 면직이나 정직 처분을 받는다.
인사원의 이번 조치는 유아 3명이 숨진 2006년 8월 후쿠오카(福岡)시 직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도 조만간 내규를 개정, 인사원 수준으로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원 당국자는 “민간 기업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국가공무원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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