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비법학 분야를 부전공으로 공부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비법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비법학 전형 지원 가능 범위에 부전공자를 포함시켰던 일부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일부 대학이 로스쿨 비법학 전형 범위에 ‘부전공자’를 포함시킨 데 대해 “학위를 받지 못한 부전공자는 비법학사로 볼 수 없다”며 비법학사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법 26조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비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은 최근 ‘부전공자’도 비법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 이종원 인재정책기획관은 “로스쿨 심사기준 요약 과정에서 비법학사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져 오해가 있었던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부 대학이 로스쿨 특성화 전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성화 전형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법령 위배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 설치법은 ‘보편적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성화 전형은 ‘보편적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성화 전형은 대학들이 경영학석사(MBA), 공인회계사(CPA) 출신 등 특정 분야 전문가 및 특정 지역 거주자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특성화 전형을 마련한 대학들은 “인가 심사 당시 특성화 점수 비중이 높아 반영했는데 이제 와서 교과부가 지침을 내리는 건 옳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