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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상한 둬 서민 곁으로… 길 잃은 아이 집 찾아주는 '통장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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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상한 둬 서민 곁으로… 길 잃은 아이 집 찾아주는 '통장의 변신'

입력
2008.04.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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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은 안받는 통장, 집을 잃어버리면 은행이 찾아주는 통장.

시중은행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 예ㆍ적금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소액 예ㆍ적금자들에 초점을 맞춘 ‘서민섬김 통장’을 출시했다. 흔히 돈을 많이 맡길수록 이자가 높은 게 상식이지만 이 상품은 이자(최고 연 6%)가 비교적 높으면서도 은행권 최초로 예ㆍ적금에 상한선(예금은 2,000만원, 적금은 월 50만원)을 뒀다. 거액 자산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저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1년 만기 기준으로 기본금리 5.4%에 신규 고객에 0.3%포인트, 급여이체를 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에 추가 가입하면 다시 0.3%포인트를 추가로 얹어 줘 1만원만 맡겨도 최고 연 6%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측은 “갈수록 은행에서 소외받고 있는 서민층을 위해 개발한 역발상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어린이가 길을 잃었을 때 은행 지점을 통해서도 아이의 부모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마미(Mommy) 안심예금’을 내놓았다.

통장 가입시 자녀의 지문과 보호자의 긴급연락처를 검색시스템에 등록해 예금에 가입한 어린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전국 900여 개 우리은행 지점에 찾아가면 지문 검색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 뒤 유괴, 인질,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최장 9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위로금을 주는 삼성화재 자녀안심보험에도 무료로 가입해 준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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