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 총선이 또 금품수수로 얼룩졌다. 경북 경주에서 출마한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하부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건네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후보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으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친박연대 지도부에 의해 제명됐다. 강원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운동원들에게 거액의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적발돼 사퇴한 김택기씨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경북 청도와 충남 연기군 지방선거에서 대량으로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드러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의 반복적 공명선거 다짐, 처벌과 포상을 결합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가 근절되지 못한 정치현실은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가로막고 있으나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의 밑바닥에는 금품선거 유혹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리고, 금품수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법규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대개는 거액의 과태료가 두렵고, 받은 금품보다 훨씬 큰 액수인 신고포상금에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다. 도시 지역에서 금품수수가 거의 자취를 감춘 것이 그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비해 두터운 인간관계로 묶여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경제적 이해 판단에 기댄 제도적 장치가 완전한 효과를 보이기 어렵다. 지금까지 드러난 두 건의 금품수수 사건이 전부가 아닐 것이란 우려도 뒤따른다.
더욱이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선 투표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사상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금품선거 우려는 커진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년 이상 세대의 표가 선거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른바 ‘경합지역’에서 부정선거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도 농촌지역에 공명선거 홍보와 선거감시를 집중하는 것을 단기대책으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나 단기대책만으로 진정한 공명선거에 이를 수 없다는 점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각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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