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半)가공 식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 경우 반가공 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수산물 가공품 등 피해 우려가 큰 식품을 국내로 수출하려는 외국업체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공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청은 1일 미국산 가공식품 생쥐 검출 파문 등으로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생산국 제조공장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지 수출업체 대한 실사 강화, 위생상태 사전확인등록제 등 일부 대책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유명무실해진 것들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9월부터 가공식품 원료의 제조국 표시가 의무화해 소비자들은 반제품 생산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만들어진 ‘생쥐머리 새우깡’사건에서 반제품 제조국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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