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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장시간 대기 인권 침해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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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장시간 대기 인권 침해에 '경고'

입력
2008.04.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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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심야 조사를 하는 속칭 ‘불러 뻥’으로 불리는 검찰의 조사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를 장시간 대기시키고 심야 조사를 한 검사 등 관계자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전주지검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감독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게는 피의자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서와 해당 기관장의 허가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검찰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2005년 4~5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A씨는 “검찰청 체육행사나 검사장 초도순시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날에도 아침부터 무작정 출석시켜 놓고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이틀에 걸쳐 심야 조사를 해 심신에 고통을 줬다”며 2006년 말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전주지검은 “공범 피의자가 다수였고,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및 일정 정도의 조사 대기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를 오전 9시에 불러내 교도관실에 대기시키다 저녁에 조사한 점 ▦A씨가 대기하는 동안 다른 공범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 ▦심야조사 중 7시간 정도만 휴식시간을 준 점 등에 비춰 검찰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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