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르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살짝 할퀴었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
2006년 8월 31일 경남의 한 작은 도시에 사는 최모(36ㆍ여)씨는 한 의류매장 앞에서 목줄을 씌운 애완견을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의류매장에서 고양이가 뛰어나와 최씨의 애완견을 공격했고, 놀란 최씨는 개를 안아 올렸다.
하지만 고양이는 재차 최씨에게까지 뛰어 올라 공격 시도를 했고, 착지하면서 최씨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었다. 병원에서는 최씨의 상처에 대해 전치 2주 진단을 내렸다. 최씨는 고양이 주인인 의류매장 사장 김모(54)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양이 주인 김씨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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