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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비 표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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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비 표절 판정

입력
2008.04.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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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에 대해 법원이 표절 판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이균용)는 1일 일본 스퀘어에닉스사가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뮤직비디오 감독 홍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스퀘어에닉스는 지난해 7월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동명 게임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을 무단 표절했다"며 팬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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