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납치ㆍ살해 사건 처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혜진ㆍ예슬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보고받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식정보 불법 제공자 처벌 등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어린이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 대해선 형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은 최장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 확인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어린이 실종ㆍ유괴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 엠버경고 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치추적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시내에 설치된 6,000여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최고 반경 500m의 위치 추적가능 범위가 20m로 좁혀지고, 범인의 행적을 영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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