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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고진화 의원 제명 결정/ "대운하 반대 他黨 후보 지원은 해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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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고진화 의원 제명 결정/ "대운하 반대 他黨 후보 지원은 해당행위"

입력
2008.04.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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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1일 대운하 추진에 반대하며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지지유세를 벌인 고진화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당 윤리위가 소속 현역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고 의원의 문 후보 지지유세가 ‘당헌당규를 위반,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행위, 당 이념을 위반하고 당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윤리위 규정 21조에 따라 제명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고 의원이 ‘대운하 반대 초당적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춘천의 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운하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며 “은평을에서는 문 후보 유세차량에서 ‘대운하를 강요하는 오만한 한나라당과 이재오를 심판해달라’고 했다”고 해당행위 사례를 적시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당이 대운하에 대한 공식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 이념 위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남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대운하 반대의지가 확고한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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