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공천 신청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총선 예비후보 12명 중 6명이 실제 총선에 출마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31일 4월 9일 실시되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텔레마케팅 업자 문모(구속기소)씨에게 부탁해 자신을 홍보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씨에게 400여만원을 주고 전화 여론조사 형식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요청한 혐의다. 김씨는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현재 문씨에게 여론조사 형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김씨와 허준영 전 경찰청장 등 1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미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허 전 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허 전 청장 측과 문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의 신병확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가장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돼 총선을 앞두고 엄정 경고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나머지 관련자들 중에는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면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 대상자 12명 중 6명이 본인이 공천을 신청한 정당 또는 다른 정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당선 여부와 수사결과 등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이날 문씨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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