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위 및 경력을 허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4ㆍ9 총선 후보 3명을 조사 중이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수도권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A후보는 객원교수인데도 교수로, 영남에 출마한 같은 당 B후보는 시간강사인데도 외래교수라고 경력을 허위 신고한 혐의다. 평화통일가정당 C후보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역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각 후보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경력을 통칭해 교수라고 표기한 것이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객원교수, 시간강사, 외래교수를 모두 교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구분이 애매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우교수’ 경력을 이력서에 ‘교수’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조사 중인 출마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낼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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