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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배우자 선거운동 합법화는 미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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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배우자 선거운동 합법화는 미혼 차별"

입력
2008.03.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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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예비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합법화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미혼 또는 동성혼 후보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4월 9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진보신당 최현숙(50ㆍ여)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후보자의 혼인 여부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며 다음달 초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30일 밝혔다.

최 후보가 문제삼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직계 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 최 후보는 “이 조항으로 동성혼이나 사실혼을 한 경우 사실상 동반자 관계인 사람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게 돼 명백한 차별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4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최근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으로 커밍아웃 한 뒤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최 후보 주장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없는 경우 선거운동원 1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불평등이 생긴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약간의 불합리함은 있을지 몰라도 위헌이라고 할 정도로 선거운동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 같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총선까지는 약 10일 정도밖에 남지않아 헌재의 판단은 총선이 끝난 뒤에나 나올 전망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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