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하상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대전 중앙1번가 지하상가의 경우 완공 10년 후 받아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등 지하도상가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과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6개 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 '중앙상설안전점검단'이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지하도 상가 161곳 중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점포수 300개 이상인 대형 지하도 상가 11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지하상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이산화탄소 기준치(1,000ppm 이하)를 훨씬 초과한 1,300∼1,900ppm으로 나타나 공기질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시 중앙1번가 지하상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4년 준공된 뒤 10년째 되는 해인 2004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정기ㆍ정밀 점검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밖에 지하도상가의 피난구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소방용기기 앞에 상품을 진열하는 문제 등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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