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구명로비 청탁명목으로 무기중개상 조풍언씨(68)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4,430만달러는 김 회장이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과 조씨 및 조씨가 최대주주인 홍콩소재 투자회사 KM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그룹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1999년 해외 비밀 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KMC에 4,43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돈이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인수 등에 사용됐다”며 “이후 KMC가 일부 주식을 처분한 매각대금을 김 전 회장 아들의 태국은행 계좌에 송금한 사실 등을 볼 때 채무변제 회피를 위한 재산 은닉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KMC는 보유중인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김 전 회장도 원고에게 6,5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우관련 채권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김 전 회장과 조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김 전 회장은 “(조씨에게 건넨 돈은)해외 유력자로부터 맡아뒀던 돈을 KMC를 통해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씨는 김 전 회장에게 거액을 받고 대우그룹 퇴출저지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고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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