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일부 학원가에서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하면서 팔리고 있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ADHD치료제인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일부 학원가에서 오ㆍ남용되고 있어 이 약품에 대한 처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ADHD의 주요 증상형태를 과잉행동성 충동형, 부주의성 증상형, 혼합성 형태 등 크게 3종류로 나누고, 이 가운데 최소 6가지 증상이 최소 6개월간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치료 목적의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했다. 그 동안 병ㆍ의원에서는 한 두가지 증상만 나타나도 학생들에게 처방을 해 줘 약의 사용량이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다.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제제는 주로 아동에게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과 지나치게 산만하게 행동하는 증상을 보이는 신경정신과 질환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남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약에 대한 심각한 내성과 약물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하면 중대한 심혈관계 반응으로 돌연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청은 그 동안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 및 약사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교육기관 등에 안내문을 배포해 왔다.
식약청 홍순욱 마약 오ㆍ남용의약품 과장은 “학부모들에게 집중력을 높이고 졸음을 방지하는 약으로 알려져 어린 학생들에게 복용시키는 사례도 있다”며 “부작용을 감안하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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