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보석 ‘큐빅’이 박힌 4그램(1돈)짜리 금 목걸이.
흔히 볼 수 있는 이 금 목걸이에 0.4그램 정도의 큐빅이 포함돼 있다 해도, 시중 귀금속상에서는 4그램 모두 순금 가격을 매겨 14만원 가량에 팔린다. 큐빅 가격이 40~8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원가는 무시된 채 모두 금값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로선 약 1만3,000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
반면 소비자가 귀금속상에 되팔 때는 큐빅 가격은 제로다. 큐빅 무게를 제외하고 금값만 돌려 받을 수 있다.
금값 급등과 더불어 인조 보석 큐빅의 가격도 이처럼 원가의 20~30배에 팔리고 있다. 얌체 귀금속상들이 큐빅이 박힌 금 제품을 통째로 금값으로 팔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귀금속상들이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며 한국귀금속가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 중앙회 등 단체를 통해 전국 1,000여개 귀금속 판매업소에 시정을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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