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805, 807차 회의를 열어 한국일보 지난해 11월30일자 ‘재판 중 휴대폰 울렸다고 방청객 전원 구류/美 엽기판사 파면’ 기사와 지난달 13일자 15면 ‘일 안하는 대통령에 성난 아르헨’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처분했다.
위원회는 두 기사가 연합뉴스 등의 기사 출처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아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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