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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 후 외도는 간통 아니다" 부산지법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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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 후 외도는 간통 아니다" 부산지법 원심 파기

입력
2008.03.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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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진행돼 이혼에 합의한 상태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2부(부장 박용표)는 26일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44ㆍ여)씨와 상대 남성 B(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남편 몰래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해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에 명백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간통죄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해도 혼인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B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B씨와 함께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갖기 전인 2005년 12월 남편의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3월 남편도 양육권 문제 등 이혼 조정조항을 법원에 제출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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