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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선수 무리한 투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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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선수 무리한 투구는 인권침해

입력
2008.03.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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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광주진흥고 정영일(20ㆍ당시 3년) 투수는 15이닝 동안 무려 222개의 공을 던졌고, 다른 경기에서 안산공고 김광현(20ㆍ당시 3년) 투수도 15이닝 동안 226개의 투구수를 기록했다. 프로야구 투수들의 경기당 투구수(100~120개)보다 배나 많은 공을 던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일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가 2006년 6월 "어린 선수들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낸 것과 관련, 고교 야구 투수들이 과다한 투구나 연투로 신체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한야구협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선수생명을 위협ㆍ단축 당할 경우 이는 헌법 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특전, 우수투수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볼 때 선수들이 팀 승리를 위해 무리한 투구를 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한야구협회가 무리한 투구로 인한 후유증 발생과 선수생명 단축 사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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