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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세 최고 10%↓/ 공장 등 266만개 건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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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세 최고 10%↓/ 공장 등 266만개 건물 혜택

입력
2008.03.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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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이 축소 또는 폐지돼 기업의 지방세 부담이 최고 1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현행 가산율은 고층건물은 10~15%, 특수설비 5~25%, 대형건물 5%, 층별가산 5~40%, 호화내장재 10%, 단층특수건물 10~20% 등 총 6종이다.

대형건물 가산율은 폐지되고 특수설비와 특수건물 가산율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고층건물 등의 가산율 인하도 연말까지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가산율 폐지에 따라 기업이 운영 중인 공장, 사무실, 상가 등 전국 약 415만개 건물 가운데 64%인 266만개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5~10%, 총 250억~300억원 가량이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상권이 침체된 지역 상가 등 건물 과표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 자치단체가 조사해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체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관청이 부실 과세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해당 기관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 재산세 고액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다. 성실ㆍ영세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포털시스템도 연계키로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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