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쌀 밀가루 라면 쇠고기 휘발유 통신비 학원비 등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 이후 한달간 내놓은 서민대책만 이로써 3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40%(가구당 월소득 247만원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52개 생필품에 대해 10일 주기로 가격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달 상승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2개 생필품에는 농ㆍ축ㆍ수산물 13개, 가공식품 11개, 공산품 9개, 공공요금 9개, 개인서비스 등 10개가 포함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52개 품목이 소득 하위 40% 계층의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이다.
이중 공공요금에 대해선 상반기 중 요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서지만, 그밖의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기업들이 원가상승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로써 소비자물가를 최소 0.1%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밀 옥수수 요소 사료용곡물 등 생필품과 원자재 69개의 관세율을 0%로 낮추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3%에서 1%로 내리는 등 할당관세를 현행 46개 품목에서 82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17만호로 늘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개인서비스 중에선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유류세 10%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 효과를 내지 못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정유 4사가 가격 결정을 주도하기 어려운 유통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신규사업자가 자가상표로 석유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주유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복수상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유사-주유소에 보편화된 배타적 공급계약제도도 검토한다.
정부가 70년대식 물가 통제로 회귀한다는 비판과 관련,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할 수 없으며 근거도 없다”며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원자재 등 가격 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근본적인 물가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석유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촉발한다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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