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와대, 국민연금 담보로 '신용불량자' 에 대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연금 담보로 '신용불량자' 에 대출

입력
2008.03.25 18:08
0 0

8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25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내달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대출 대상은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142만명 중, 국민연금 적립액의 50%까지 돈을 빌려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는 29만명이다.

이들이 신용회복 절차를 신청하면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과 협의, 신청자의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해준 뒤 신청자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전체 부채의 33.4%만 갚고도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청와대는 대부 금액은 최대 3,885억원, 연금재정의 운용수익 대비 손실액은 최대 4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5월부터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또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 주체로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업체 당 1,000만원 이내에서 보증되며 12만5,000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부처에서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유휴 인력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편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 장관들이 온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며 “유휴 인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6개월, 1년 코스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박진용기자 hub@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