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월 9일 실시되는 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끝까지 수사하고, 악의적인 유언비어 날조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또 우호적인 기사나 여론조사 결과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군소 언론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임채진 검찰총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고 19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총선가 ‘돈(Money) 안 들이는 선거, 거짓말(Matador) 없는 선거, 미디어(Media) 횡포 없는 선거’ 등 3M 없는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검찰은 특히 2005년 이후 법원의 선거사범 선고 형량을 분석해 만든 1~30등급의 선거사범 양형 기준표를 적용, 선거범 사법처리 및 구형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금품선거 사범의 경우 5만원 이상은 1등급, 100만원 이상은 10등급 등으로 구별해 각 등급에 따라 높은 형량을 구형하게 된다.
검찰은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등급을 높이고, 자수할 경우 등급을 낮추는 등 선거사범의 범죄의 질에 따라 구형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총장은 “선거사범 수사는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민하고도 민감한 분야”라며 “이번 선거야말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평가 받는 시험대인만큼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라”고 지시했다.
18대 총선 관련 입건자는 21일 현재 292명으로 4명이 구속되고, 31명이 기소됐다. 17대 총선 때는 국회의원 11명이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무효가 됐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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