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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떠넘긴 얌체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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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떠넘긴 얌체 쇼핑몰

입력
2008.03.2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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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대형 쇼핑몰인 용산 (주)현대아이파크몰이 건물주가 납부하도록 돼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매장 업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현대아이파크몰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전가가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돼 시정하라는 권고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버티고 있고, 공정위 또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23일 현대아이파크몰 매장 업주들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문을 연 2006년 2억 2,900만원, 지난해 4억 4,6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매장 업주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일괄 부담토록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소유주가 매년 한 차례씩 납부하는 세금이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연면적 28만여㎡,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로 휴대폰과 컴퓨터 주변기기 등 2,800여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주체는 시설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으로 임차인에게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실 관계자도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부담금을 업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대아이파크몰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2002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전에는 부담금 주체가 시설물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 돼 있었다”며 “개정된 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대아이파크몰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현행 약관법에는 시정권고를 거부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또한 거부하면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당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도 모자라 법에 명시된 권한마저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무성하다.

공정위 약관제도과 관계자는 “현대아이파크몰에서 부담금의 권고조치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업무가 너무 바빠서 제재방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장 업주 김모(46)씨는 “공정위에 아무리 항의를 해봐도 ‘일이 많아서, 인력이 적어서’라는 답변만 늘어 놓기 일쑤”라며 “현대측의 눈치보기가 아니라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매장 업주인 최모(44)씨는 “업주들이 대부분 15년 또는 19년 이상의 장기 임대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해 해당 약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며 “결국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데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다들 눈치만 살피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파크몰 관계자는 “공정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로선 부담금에 관한 공정위 권고조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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