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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민간 회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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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민간 회사가 나선다

입력
2008.03.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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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전담하고 있는 지뢰제거 작업을 민간이 맡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뢰제거 수요의 증가로 인해 군 병력 만으로는 지뢰를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에 '지뢰제거업'을 허용하고, 국가자격으로 '지뢰제거기술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지뢰제거업 및 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지난해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뢰 제거를 위한 현장조사ㆍ탐지ㆍ제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ㆍ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지뢰제거업을 등록'토록 했다. '지뢰제거회사'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종종 이뤄지고 있는 민간의 지뢰제거 활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반면 해외에서는 민간 주도로 활발하게 지뢰제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법안은 민간 지뢰제거업자가 발주자와 지뢰제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관할부대장에게 신고해 작업 과정을 관리ㆍ감독받도록 했다.

또 제거된 지뢰는 관할 부대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지정된 탄약관리부에 인계하도록 하는 등 민간 지뢰제거작업 전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전문 국가자격인 '지뢰제거기술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ㆍ학력 및 경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부여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간 화해ㆍ협력 확대로 민통선 지역에 대한 국가적 개발사업이 증대되면서 지뢰제거 요구가 커지고 있고, 민통선 이남 지역의 경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축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지뢰제거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늘고 있는 민통선 이남 지역의 지뢰제거 수요에는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비정부기구인 '지뢰금지를 위한 국제캠페인(ICBL)'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007년 기준 1,300곳, 총 32㎢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에 군이 매설한 지뢰, 또는 과거 한국전쟁 때 폭발하지 않은 지뢰가 묻혀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달한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따르면 대인지뢰로 인한 사고는 2000년 이후에만 37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신체 일부 절단 15명, 경상 13명에 이른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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