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울의 대규모 공공택지(신도시ㆍ택지지구)에 경기, 인천 등 여타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지역우선 공급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0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30%만 해당 지역(시ㆍ군)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서울과 여타 수도권 수요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울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공택지 물량은 인구과밀억제를 이유로 서울시민에 한해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258만㎡), 성남시(278만7,000㎡), 하남시(141만6,000㎡) 일대 678만㎡에 조성 중인 송파ㆍ거여신도시의 경우 공급물량(2만3,646가구) 대부분이 서울시민에게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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