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은 삼성 전ㆍ현직 임원 12명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6.2% 중 일부가 차명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정석 특검보는 "삼성의 전현직 임원 12명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중 일부가 차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직 차명 주식의 실소유자가 이건희 삼성 회장인지, 삼성그룹인지 명확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차명 의혹이 제기된 이 지분들에 대해 특검팀이 "차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기는 처음이다. 현재 특검팀은 이 회장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식매입 원천자금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 차명주식의 배당금 중 일부가 국제갤러리 등에 미술품 매입금으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한 만큼, 조만간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나 삼성 측이 삼성생명 주식의 실소유자로 밝혀질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해 국세청이 차명 명의자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들이 해당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1990년대 이전으로 알려져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고, 배당소득에 따른 세금을 낸 이상 차명주식 분산 보유 자체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주식 매입 자금이 회사자금으로 밝혀지면 횡령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학수 부회장을 4번째 소환 조사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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