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이즌 필(PoisonPill·독약조항)'과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업경영에 유리한 법정비와 법질서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가 도입을 검토키로 한 '포이즌 필'은 특정주주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제도이며, 차등의결권 제도는 이른바 '황금주'라는 특정 주식에 보통주의 수십 또는 수백배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장치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부부처가 기존 대주주의 지배권강화와 외국자본의 투자위축 등을 이유로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실제 논의·도입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온라인 설립등기제도 도입, 최저자본금제(5,000만원)폐지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해 '기업프렌들리'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주주총회와 전자 유가증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불법시위와 정치파업을 엄단하고 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법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시위대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폭넓은 면책을 보장하고 대규모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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