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다시 마련됐지만 현행 학원 운영시간이 당장 단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조례 개정으로 학원 교습시간이 즉시 줄어들면 학원가에 미치는 충격이 커 2~3개월 정도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오후 10시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 조례 적용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수업을 허용해 왔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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