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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4일 자동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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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4일 자동임명 가능

입력
2008.03.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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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통신특별위는 1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방송통신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했지만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 자동 유회(流會)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내내 최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키로 했으나 답변이 부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고서에 각 당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따로 병기하자고 주장하면서 청문회법 절차대로 표결로 결정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이광철 의원은 “최 후보자의 소득세, 증여세 탈루 의혹 문제는 보고서 채택을 못할 사안인 동시에 최시중 후보자가 부적합한 결정적 이유”라며 “납세증명서도 제시하지 않는데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오늘은 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표결로 보고서를 채택한 뒤 탈영이나 세금포탈 문제 등이 있으면 법적으로 판명될 문제다”고 맞섰다.

한편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김 변호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김 후보자와 대질신문하지 않는 한 청문회의 의미가 없다”며 “새롭게 날을 정해 청문회를 연다는 것도 우습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청문회 또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3일, 최시중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23일과 24일 자동 임명이 가능하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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