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컵 보증금 제도가 폐지된다.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때 붙는 끝전 50원이 없어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1회용 종이컵 사용 소비자에게 개당 50~100원씩 받던 이 제도를 20일부터 폐지하며, 1회용 종이봉투에 대한 보증금 제도도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0일부터 보증금을 받지는 않지만 6월말까지 매장에 1회용 컵을 가져 오면 컵 보증금을 돌려 준다.
2003년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은 환경부와 자발적인 ‘1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고 1회용 종이컵 보증금제를 시작했다. 종이컵을 반화하는 소비자에게는 직접 환불해 주거나 재활용 촉진 활동, 환경장학금 지급, 환경단체 지원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쓰였다. 하지만 업소의 1회용 종이컵 판매량이 증가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업체들이 적립한 컵 보증금 총액이 39억원에 달해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제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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