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부장 박삼봉)는 18일 인기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량과 소요시간은 미미하다”며 “원고는 사실상 지정업체에 출근해 보낸 시간의 대부분을 휴식이나 사적 용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기능요원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지정업무 종사는 최소한의 실질적 근로제공을 필요로 하며 원고의 근무상황은 그 같은 지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한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지만, 부실근무 사실이 지난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 복무만료 취소처분과 함께 현역입영 통보를 받았다. 싸이는 이 같은 병무청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싸이의 근무상황은 지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싸이는 현재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 중이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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