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4월부터 주요 역세권에서 노점 영업을 허용한다.
고양시는 21일 저소득 노점허가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노점상 21명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업허가 자격은 고양시에 거주하며 자산 규모 1억원 미만인 저소득 노점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책위원회는 신청자가 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앞서 시는 노점허가를 신청한 노점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ㆍ재산 조회를 실시했으며 21명의 신청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정된 노점상은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화정역, 마두역, 주엽역등 주요 역세권에서 가로 1.2m, 세로 1.5m 규모의 이동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잡화, 과일, 튀김 등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노점상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연간 25만~41만여원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다른 노점상으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은 뒤 내년부터 노점 허가 장소를 50~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노점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저소득층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활안전자금과 생활자금 융자 등의 지원책을 통해 전업이나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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