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돈을 빼내는 신종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개 은행 계좌를 이용한 14명의 피해자가 총 4,800만원의 인터넷뱅킹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들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대출광고를 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대출심사를 위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대출예정금액의 약 10%를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들은 신용확인에 필요하다며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고 해서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신청을 한 후, 다시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돌려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당시에는 입금한 금액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 인터넷뱅킹 예약이체의 경우, 지정한 날짜에 지정계좌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보고 있다. 사기범들은 “보안카드가 없으면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라도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는 알려주거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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